(단독)광명시, 시정안내책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받아

국민의힘과 광명시의원들로부터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는 등 논란 확산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7/11 [19:31]

(단독)광명시, 시정안내책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받아

국민의힘과 광명시의원들로부터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는 등 논란 확산

배종석 | 입력 : 2021/07/11 [19:31]

광명시 정책기획과에서 발행한 시정안내 책자

 

광명시가 시정안내책자 발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정조치를 받았다.

 

11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에서 발행한 시정안내책자가 박승원 시장의 홍보에 과도하게 치우쳤다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본보 지난 6월 13일자 보도)

 

이에 광명선관위는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 정책기획과는 올 4월 '2021 광명 새로운 일상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시정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이 책자 발간을 위해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5천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 책자를 각 동사무소에 3,270부를 배포했다.

 

하지만 논란은 시정안내책자에 들어간 내용이 문제가 됐다. 80페이지로 꾸며진 이 책자에 시 행정을 소개하는 내용보다는 박 시장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심지어 80페이지 가운데 박 시장과 관련된 사진이 무려 50 컷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의원들까지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박 시장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지만 고발은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준수 촉구'라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며 "추후 또다시 위반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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