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합금지 위반한 유흥주점ㆍ손님 등 15명 적발해 '고발조치'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4/20 [16:37]

광명시, 집합금지 위반한 유흥주점ㆍ손님 등 15명 적발해 '고발조치'

배종석 | 입력 : 2021/04/20 [16:37]

단속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지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A유흥주점은 지난 18일 오전 12시 45분쯤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유흥주점이 여러 유흥접객원과 이용객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서와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유흥주점 영업주 1명, 유흥접객원 7명, 이용객 7명 총 15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 건강검진 미필 유흥접객원 고용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총 219개소에 대해 영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라며 "시는 특별방역 점검기간에 따라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집합금지 명령 및 운영제한 시간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다. 또 영업주 3명, 이용자 57명 등 총 6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