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8시간 내 받아야"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4/17 [08:12]

수도권·부산,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8시간 내 받아야"

여한식 | 입력 : 2021/04/17 [08:12]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정례브리핑 모습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인천시와 부산시는 지난 14일에, 서울과 경기도는 15일에 시행하는 등 16일 현재 총 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면서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이하 ‘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장 등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해 6월 말까지 점검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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