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독재의회로 전락…"의원들 입에 재갈 물리기?"

"의원들 5분 발언하려면 시의장에게 사전 허락 받아라" 경실련, 황당함 그 자체 비판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2/19 [18:30]

광명시의회, 독재의회로 전락…"의원들 입에 재갈 물리기?"

"의원들 5분 발언하려면 시의장에게 사전 허락 받아라" 경실련, 황당함 그 자체 비판

배종석 | 입력 : 2021/0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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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제8대 광명시의회가 엉뚱하게 샛길로 빠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야 할 광명시의회가 오히려 의원들에게 5분 발언을 제한하는 황당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시의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광명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뽑은 광명시의원들이 본인들이 뽑은 시의장에게 법을 초월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독재주의를 꿈꾸는가. 시의원 자유발언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지난 18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면 전 날 오전 6시 전까지 시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발언요지가 시의장이 판단하기에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시정 관심사안'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 등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황당해했다.

 

특히 "개정안 내용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관심사안'이 '시정 관심사안'으로 의견 발언이 축소됐고, 신설조항으로 들어간 단서조항 중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문구에 '등'이 들어감으로써 시의장 개인 판단으로 시의원들 '5분 자유발언' 여부가 정해지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개정안에 명시된 시의장의 권한은 비상식적이며, 법을 초월한 독소 조항"이라며 "더욱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광명시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파괴하는 독재주의적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5분 발언' 개정안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주도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창록) 위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이를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 박덕수 위원까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더민주당 소속 제창록 위원장을 비롯, 안성환ㆍ이주희 위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박덕수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5분 발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 제창록 위원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 위원장은 주저하더니 "제안한 위원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한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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