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는 조절'

여민지 | 기사입력 2021/01/20 [15:05]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는 조절'

여민지 | 입력 : 2021/01/20 [15:05]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나이ㆍ직업ㆍ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 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며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차등이 발생'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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