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면적 3.5배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민지 | 기사입력 2021/01/14 [11:53]

경기도, 여의도 면적 3.5배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민지 | 입력 : 2021/01/14 [11:53]

 

 

여의도 면적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도는 전체 10%인 총 1천7만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가운데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