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위해 기상천외한 불법행위 동원까지…부정청약 197건 적발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1/05 [21:40]

청약당첨 위해 기상천외한 불법행위 동원까지…부정청약 197건 적발

여한식 | 입력 : 2021/01/05 [21:40]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실제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신고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B씨와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집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집은 전용면적 49㎡인 소형주택이었지만 두 위장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A씨의 동거남까지 총 8명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가점제로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국토부가 현장조사한 결과 D씨가 C씨를 대리해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한 점,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D씨가 집을 청약받기 위해 C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유족 E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 주소지로 다시 변경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F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주체는 F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현장 조사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1명이 부정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주택 사업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최근에는 지난 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 지방 19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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