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 항소심 패소 "어찌하나?"

김낙현 | 기사입력 2020/10/29 [20:19]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 항소심 패소 "어찌하나?"

김낙현 | 입력 : 2020/10/29 [20:19]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날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블루코어(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약 4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토지매매대금, 오피스텔 규모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협상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같은 해 10월 인천경제청이 송도 6·8공구 128만㎡에 대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협상 기간이 부족했고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공익에 맞는 요구가 있었을 뿐이라며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역시 강력하게 반박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천경제청이 결렬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고 화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인천경제청은 판결까지 가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 화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이어나간 결과 패소함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