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또다시 보궐선거 치르나…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배종석·최남석 | 입력 : 2020/10/08 [20:31]
안성시가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임세진)는 김 시장과 선거 당시 함께 선거를 도왔던 운동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 등은 지난 1월 선거구민 2,262명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시장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 호별방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시장이 충분히 인지한 후 묵인 혹은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김보라 시장은 지난 해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재선거에서 4만4,917표(45.6%)를 얻어 첫 여성 안성시장으로 당선됐다./배종석ㆍ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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