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1,000명 가까이 달해

김낙현 | 기사입력 2020/09/27 [14:28]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1,000명 가까이 달해

김낙현 | 입력 : 2020/09/27 [14:28]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보면, 아청법 위반으로 5년간 992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지난 2016년 184명을 시작으로,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220명을 돌파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827명에 달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355건, 2017년 263건, 2018년 169건, 2019년 103건, 올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지난 2016~2020년 5개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톡 1996건, Z톡 1177건, Y톡 315건, 기타 25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67%는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