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ㆍ북한강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 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금수 | 기사입력 2020/09/25 [09:46]

경기도, 남ㆍ북한강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 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금수 | 입력 : 2020/09/25 [09:46]

경기도 제공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실제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남양주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