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ㆍ북한강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 사업장 무더기 적발
김금수 | 입력 : 2020/09/25 [09:46]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실제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남양주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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