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광명시의원이 불륜현장 목격 맘카페 회원 고발, 그러나?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9/25 [18:04]

A 전 광명시의원이 불륜현장 목격 맘카페 회원 고발, 그러나?

배종석 | 입력 : 2020/09/25 [18:04]

자료 사진

 

광명시의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이 목격됐다며 광명지역 한 인터넷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던 사건(본보 지난 7월 1일자 보도)과 관련, A 전 광명시의원이 맘카페에 글을 올린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A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맘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던 시민을 상대로 지난 4일 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으로 고발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찰서 측에서 고발을 통해 조사할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맘카페에 글을 올린 시민이 전현직 광명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며 "만일 실제 불륜현장을 목격했다며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 전 의원은 "고발을 통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경우 글을 올린 시민은 뷸륜현장과 관련된 블랙박스 등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륜현장 자료가 있다면 광명시의원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A전 의원은 "실제 불륜현장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절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 고발을 했지만 경찰이 수사상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직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당사자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글 내용에 특정인을 거론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글 내용에 특정인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아 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오전에 광명지역 한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보이는 시민이 "우연히 광명시 시의원 부적절한 현장이 블랙박스에 찍혔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인간이 광명시의원이라는 게 화가 나는 데"라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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