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오는 12일 공식 출범…정원 1,476명으로 42% 늘어

김금수 | 기사입력 2020/09/08 [16:36]

'질병관리청' 오는 12일 공식 출범…정원 1,476명으로 42% 늘어

김금수 | 입력 : 2020/09/08 [16:36]

행정안전부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8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며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추진과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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