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양행옥 | 기사입력 2020/08/05 [13:25]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양행옥 | 입력 : 2020/08/05 [13:25]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낮아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2자녀 이상 6,000만 원), 순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 2,000만 원(지방 8,000만 원)이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또한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000만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각각 금리가 0.5%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 6,000원, 우대형은 연 4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고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 원이다.

 

아울러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 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은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청년과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역세권 등 도심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양행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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