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영어(囹圄)의 기로"
배종석 | 입력 : 2020/07/28 [18:11]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이 영어(囹圄)의 이로에 섰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등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날 또한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중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은 물론 확진자와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3명을 구속했으며, 이어 보강조사 후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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