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북·상산곡·초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임야 1만672㎢
장용범 | 입력 : 2020/07/04 [13:20]
하남시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북ㆍ상산곡ㆍ초이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야 1만672㎢ 면적에 대해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역 일정 면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내 29개 시ㆍ군의 임야 등 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일부 기획부동산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사들인 뒤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것이 성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교산지구 일대 약 18.09㎢이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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