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라장터 대신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개발 추진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7/02 [11:08]

경기도, 나라장터 대신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개발 추진

배종석 | 입력 : 2020/07/02 [11:08]

 

 

경기도가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2일 도청에서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가격 문제. 실제로 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 원을 조달수수료로 납부했다.

 

해마다 지방정부 전체에서 약 888억 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모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 셋째,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

 

이어 넷째,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을 가칭 ‘공정조달기구’ 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다섯째,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을 나눈다는 방안이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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