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의정부지법, 음란물 유포한 10대 집행유예

이영관 | 기사입력 2020/06/21 [19:41]

(호롱불)의정부지법, 음란물 유포한 10대 집행유예

이영관 | 입력 : 2020/06/21 [19:41]

●…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우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군(1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 또한, 재판부는 A군에게 680만 원의 추징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배포 행위 역시 그 음란물 이용자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일회성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 없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2개월간 구금돼 깊이 반성한 점, 19세 나이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

 

앞서 A군은 지난 1∼2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을 통해 61차례에 걸쳐 상당수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당시 A군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할 경우 베팅한 금액의 1%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나.

 

그 동안 A군은 음란물을 검색해 모여든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홍보해 수수료 명목으로 무려 1,609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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