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00억 대 '아시아 마약왕' 기소…태국서 강제 송환

김낙현·구본학 | 기사입력 2020/06/20 [10:37]

국내 600억 대 '아시아 마약왕' 기소…태국서 강제 송환

김낙현·구본학 | 입력 : 2020/06/20 [10:37]

일명 '아시아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로 600억 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수년 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범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20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영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A씨에 대한 구속기소는 지난 2016년 수사를 시작한지 4년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61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A씨가 밀수입한 필로폰 18.3㎏은 무려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A씨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9천만 원  상당)를 2015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한 후 인터넷에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를 통해 국내 운반책을 모집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일정한 장소에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 A씨의 공범 22명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에서 9년까지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앞서 2016년 초 먼저 검거한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 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다./김낙현ㆍ구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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