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출국 조치
불가피한 사유 외국인 9명 엄중경고…4월 이후 24명 추방
여한식 | 입력 : 2020/05/25 [14:42]
법무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을 출국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파키스타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추가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5월 22일 현재까지 입국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출국,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24명에 달한다.
법무부에 의해 강제퇴거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 다음날인 4월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로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했다. 이후 H씨는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중국인 L씨는 4월 14일 입국 후 같은 달 28일까지 보름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역에 둔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출국 조치(강제퇴거)됐다.
이밖에 중국인 C씨는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하고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했다가 출국 조치(출국명령)에 처해졌다.
아울러 폴란드인 B씨는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을, 3월 20일 영어강사로 입국한 영국인 B씨는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3월 23일 검사 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몇차례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하고 다수 밀접촉자를 발생시켜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당했다.
다만,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탈사유가 있는 9명의 외국인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와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선에서 엄중경고 조치했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 방역당국에서 제공된 음식물의 조리용 냄비를 가져오기 위해 ▲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 격리기간을 착각해 격리해제 마지막 날 일시 이탈하는 등의 행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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