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상습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현장을 가다"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20/04/06 [20:11]

(기획취재)"상습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현장을 가다"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20/04/06 [20:11]

 

체납세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일명 ‘세(稅)꾸라지’. 이들의 재산 은닉 꼼수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받아내려는 경기도 광역체납팀과의 치열한 싸움은 그야말로 007영화를 상기시킬 정도로 머리싸움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치열한 광역체납팀의 활약상을 직접 들어본다.

 

광역체납팀 관계자는 "지난 해 4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며 "하지만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본 순간 A씨 아내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고 체납현장을 설명했다.

 

이에 "연락을 통해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고 개문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개문을 거부했고, 1시간 정도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문을 열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광역 체납팀은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 보고,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A씨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심지어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땡전 한푼 없다”며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납부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부동산은 이같은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이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처럼 치열한 세금체납자와의 전쟁은 '쫓고 쪼기는 자'에서, '숨기면 끝까지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의 보이지 두뇌싸움은 직원들에게는 이제 일상이 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역체납팀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배종석ㆍ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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