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공익제보시 1억 포상금

박세경 | 기사입력 2020/03/31 [09:48]

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공익제보시 1억 포상금

박세경 | 입력 : 2020/03/31 [09:48]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등이다.

 

이어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031-8008-3471)나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박세경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