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강도치사죄' 기소

이영관 | 기사입력 2020/03/29 [19:25]

의정부지검, 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강도치사죄' 기소

이영관 | 입력 : 2020/03/29 [19:25]

검찰이 국제PJ파 부두목 A씨(60)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29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지용)에 따르면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해 5월 19일 공범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56)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이에 사건 후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A씨가 달아난 뒤 잠적하면서 공개수배, A씨는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의 공범인 B씨(61)와 C씨(65)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 선고를, A씨의 동생(58)도 같은 달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아 복역 중이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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