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일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 '코로나19' 년차 놓고 '갑질 행위'

시는 모른다고 했다가 민원제기 시민이 어린이집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며 '횡설수설'

배종석·박세경 | 기사입력 2020/03/16 [19:13]

광명지역 일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 '코로나19' 년차 놓고 '갑질 행위'

시는 모른다고 했다가 민원제기 시민이 어린이집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며 '횡설수설'

배종석·박세경 | 입력 : 2020/03/16 [19:13]

 

광명지역 일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년차 휴가를 놓고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민원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문제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원 및 휴교를 하면서 교직원도 휴가 및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직원에게 년차를 강제로 쓰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청에서 공문은 유급 휴가라고 나왔는데 원장은 년차를 쓰라고 갑질을 하고 있다"며 "강제 년차를 사용하게 되면 추후 계획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보육과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부 관할이라고 하면서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는 책임 회피성 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시립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해야 할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무관심한지 이번에 알게 됐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A씨는 "이에 노동부에 알아보니 사용자는 국가가 요청하는 휴원에 따른 휴가는 년차가 아니여서 거부하라고 하지만 원장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를 거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문제가 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런 시립어린이집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 그제서야 "민원인이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배종석ㆍ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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