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코스닥 상장 임원, 회삿돈 100억대 빼돌려 강남 빌라 구입

이창희·김낙현 | 기사입력 2020/03/13 [22:08]

(호롱불)코스닥 상장 임원, 회삿돈 100억대 빼돌려 강남 빌라 구입

이창희·김낙현 | 입력 : 2020/03/13 [22:08]

●…법원이 100억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 B씨(5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역시 선고.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오랜 시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한 돈으로 차명주식을 샀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그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

 

또한 재판부는 “다만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횡령 범행 등을 저질렀으나 자신이 직접 얻은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현 대표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과 허위 급여 등 회사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이 돈을 A씨와 그의 아내가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

 

특히 A씨는 빼돌린 회사자금 중 36억 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고급시계를 사는 데 사용. 또 회삿돈 12억 원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 18억 원어치를 산 것으로 파악.

 

심지어 A씨는 대표로 재직하면서 1천400만 원짜리 고급시계를 살 때도 회삿돈을 사용.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 등 명의의 회사 주식 81만주(32억 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아.

 

아울러 A씨는 결재를 하다가 재무 자료를 보고 회사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 하락으로 자신의 보유 주식이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해 미리 주식을 판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