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맞고 쇼크사 초등학교 교사에 4억7천만 원 배상하라"

여한용 | 기사입력 2020/02/20 [20:37]

"봉침 맞고 쇼크사 초등학교 교사에 4억7천만 원 배상하라"

여한용 | 입력 : 2020/02/20 [20:37]

법원이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으로 봉침(일명 봉독주사)을 맞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가 쇼크사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노태헌)는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사망 당시 38세, 여)의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4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반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쯤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B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인 C씨에게 직접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2일만인 같은 해 6월 6일 숨졌다.

 

이에 유가족은 사고 당시 봉침을 놓은 B씨뿐 아니라 응급 처치를 도운 C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총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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