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63곳 적발

도내 511개 사업장 대상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하기수 | 기사입력 2020/02/19 [09:29]

경기도,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63곳 적발

도내 511개 사업장 대상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하기수 | 입력 : 2020/02/19 [09:29]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실제 평택시 A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돼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한 남양주시 B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됐다.

 

이어 역시 평택시 C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3단계로 실시한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1단계,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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