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111건 검찰송치

이영관 | 기사입력 2020/02/17 [16:41]

道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111건 검찰송치

이영관 | 입력 : 2020/02/17 [16:4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해 소방안전을 방해하는 111건의 경기북부지역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본부에 따르면 위반사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기본책무 소홀은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박용규 북부소방사법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엄단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도 일조하는 수사활동을 지속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중이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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