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정치인생 최대 위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하기수 | 입력 : 2020/02/13 [20:06]
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시장을 제판에 넘김에 따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정형)은 오는 3월 19일 오전 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가 초긴장 상태다. 실제 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4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재근, 검사 노만석)는 공사편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송진섭 전 안산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로 인해 송 전 시장이 장기간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안산시정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등 행정공백 기간이 길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에는 역시 검찰이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박주원 전 안산시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도 무죄를 주장하며, 장기간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는 등 홍역을 치렀다.
특히 시장을 그만 둔 전직 시장들의 흑역사도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2002년 박성규 전 안산시장은 재직중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 타인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통해 수백 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려하는 한편 관내 건축업자로부터 아파트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 대가로 현금 수억 원을 받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안산시장마다 끊임없는 구설수와 구속, 여기에 중도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윤 시장도 이번 사건으로 최악의 경우 중도 하차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시장 측은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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