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광명교육지원청, 불법 행위자 봐주는 "공범?"

광명크로앙스,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불법 무도학원 운영도 모자라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배종석·박세경 | 기사입력 2020/02/11 [20:07]

(4보)광명교육지원청, 불법 행위자 봐주는 "공범?"

광명크로앙스,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불법 무도학원 운영도 모자라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배종석·박세경 | 입력 : 2020/02/11 [20:07]

 

광명교육지원청이 위락시설에만 들어설 수 있는 무도학원을 편의 및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섰는데에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명교육지원청은 이들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기 위해 마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에도 이를 무시한 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시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입장료 및 수강료 등을 받고 운영되는 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경우 상업지역은 물론 위락시설에만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도학원 시설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 확인 후 크로앙스 4층 시설에 '공사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까지 송달했다고 밝혔다.

 

2월 일정표가 대부분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잇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일명 콜라텍으로 공사를 시작하다 민원으로 시의 행정제재를 받자 뒤늦게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이 역시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광명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하겠다며 지난 1월 29일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한 달에 40~50만 원씩 받고 무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본보의 취재결과(지난 2월 6일자 보도) 확인됐다.

 

특히 문제는 크로앙스의 경우 집합건물로 무도학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4층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에도 이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류를 꾸며 광명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구분소유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명크로앙스 4층에 들어서는 무도학원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에도 신고를 받은 광명교육지원청은 현장조차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고서류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15분쯤 방문한 경과 댄스스포츠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무도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속이기 위해 문화센터 일정표를 게첨했지만 실제로는 무도학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지난 10일 오후 7시 15분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일정표에는 '한국가곡반'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무도학원(스포츠댄스)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가연합회로 구성된 비대위원은 "위락시설이 아니여서 무도학원이 들어설 수 없지만 평생학습시설도 들어서기 위해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70~80여평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4층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받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서에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모두 확인하면서 신고를 받을 수 없다. 일단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신고를 받아 준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상황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배종석·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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