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에게 토지 요구한 혐의로 "집행유예"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2/10 [18:07]

연천군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에게 토지 요구한 혐의로 "집행유예"

배종석 | 입력 : 2020/02/10 [18:07]

연천군청 공무원이 아들의 취업 청탁 대가로 줄 땅을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천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급공사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던 A씨가 공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아들을 서울의 한 유명 의료원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의료원 임원과 브로커에게 줄 땅을 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A씨가 해당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줬다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천군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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