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20대 남성 엔화 933억 日로 불법 반출하려다 징역형

김낙현 | 기사입력 2020/02/06 [19:47]

(호롱불)20대 남성 엔화 933억 日로 불법 반출하려다 징역형

김낙현 | 입력 : 2020/02/06 [19:47]

●---법원은 930여억원어치 엔화를 여행 경비라고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뒤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2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

 

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12억 원을 명령.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외화의 규모도 막대하다”며 “환전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89억1천엔(한화 933억9천만 원)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

 

A씨는 일본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

 

또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70만∼100만 원씩 16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을 서울 한 국민은행 부지점장에게 건넨 혐의./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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