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선관위, 민선 초대 체육회장 "당선 무효"

강인덕 회장, "선관위 결정은 위법하다"며 소송 등 향후 반발 예상

김낙현 | 기사입력 2020/01/30 [18:59]

인천시체육회 선관위, 민선 초대 체육회장 "당선 무효"

강인덕 회장, "선관위 결정은 위법하다"며 소송 등 향후 반발 예상

김낙현 | 입력 : 2020/01/30 [18:59]

 

인천시체육회 초대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강인덕 회장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결정하면서 향후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선관위는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8명 위원(1명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강인덕 회장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에 대해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 결정과 함께 강 회장에 대해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도 함께 결정했다. 이의제기는 이규생 후보 측에서 신청했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강인덕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인천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인천시 군·구체육회 및 인천시 군·구 회원 종목단체)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선관위는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A씨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첫 민선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강 회장은 45.5%인 177표를 얻어 171표(43.9%)를 얻은 이규생 후보와 41표(10.5%)를 얻는 데 그친 김용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6표 차이로 낙선한 이 후보는 “강 회장이 선거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인 모임을 선거 전ㆍ후에 수차례 갖고 식사비용도 부담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 지난 13일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법 제32조(금지행위 등)를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강 회장 측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의 민간 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