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고양이 연쇄살해한 혐의로 50대 법정 구속
박세경 | 입력 : 2020/01/19 [19:38]
50대 남성이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면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순간적인 실수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6월 25일 새벽 화성시 주택가에서 B씨가 기르는 일명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보고 귀여워 쓰다듬었으나,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이튿날 저녁에는 분양받아 온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해 7월 A씨에 대해 500만 원 벌금과 함께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한 끝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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