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김금수 | 기사입력 2020/01/13 [13:49]

법무부, 오는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김금수 | 입력 : 2020/01/13 [13:49]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13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이나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보석제도가 활성화 돼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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