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혐의' 징역 4년 구형

하기수 | 기사입력 2020/01/06 [17:51]

검찰, 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혐의' 징역 4년 구형

하기수 | 입력 : 2020/01/06 [17:51]

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회장 장남(30)에게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175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3천140만 원 추징, B씨에게 징역 4년과 15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람상조 장남인 최씨 등은 지난 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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