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종교이유 입대 거부자 항소심에선 오히려 "실형"

박세경 | 기사입력 2020/01/05 [21:05]

수원지법, 종교이유 입대 거부자 항소심에선 오히려 "실형"

박세경 | 입력 : 2020/01/05 [21:05]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소명하고 있을 뿐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확인서 외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A씨가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려 다른 입대 거부자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세경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