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기아자동차 취업 빌미로 금품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실형 선고
박세경 | 입력 : 2019/12/25 [16:22]
50대 남성이 기아자동차 회사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의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 시켜 줄 것처럼 소인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 이기는 하나, 구직자 및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기아차 통근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올 7월까지 1인당 3천만 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지인들을 속인 후 무려 10명을 상대로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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