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기아자동차 취업 빌미로 금품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실형 선고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2/25 [16:22]

수원지법, 기아자동차 취업 빌미로 금품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실형 선고

박세경 | 입력 : 2019/12/25 [16:22]

50대 남성이 기아자동차 회사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의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 시켜 줄 것처럼 소인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 이기는 하나, 구직자 및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기아차 통근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올 7월까지 1인당 3천만 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지인들을 속인 후 무려 10명을 상대로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세경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