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남-광명,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12·16 대책 통해 고가주택 종부세 강화하는 내용 포함돼

여한식·박세경 | 기사입력 2019/12/16 [15:30]

과천-하남-광명,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12·16 대책 통해 고가주택 종부세 강화하는 내용 포함돼

여한식·박세경 | 입력 : 2019/12/16 [15:30]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에도 치솟는 부동산에 대해 또다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옥죄는 등의 내용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서울의 경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와 경기도는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올라간다.

 

특히 과세표준 6억∼12억 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승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키로 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지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 관리가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예를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 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 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6천만 원이 대출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가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대폭 늘었다.

 

청약제도도 개편,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혹은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한식·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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