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계곡하천 불법시설 73% 철거‥자진철거는 대폭지원, 미이행 시 '强力處罰'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2/11 [14:59]

道, 계곡하천 불법시설 73% 철거‥자진철거는 대폭지원, 미이행 시 '强力處罰'

박세경 | 입력 : 2019/12/11 [14:59]

 

경기도는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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