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규모 건설사업장 "부실공사 하면 안됩니다"

필수 공종 누락 3곳 적발…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

최동찬 | 기사입력 2019/11/13 [10:42]

성남시, 대규모 건설사업장 "부실공사 하면 안됩니다"

필수 공종 누락 3곳 적발…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

최동찬 | 입력 : 2019/11/13 [10:42]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현장 감사’를 벌여 12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의 부실 설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의 3000만 원 공사비도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완공 예정 2020년 8월)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2020년 8월)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2020년 1월)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2023년 3월)이다.

 

시는 이번 감사를 위해 시 감사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부실시공 예방,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2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900만 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며 “그런 관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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