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간담회 개최

양행옥 | 기사입력 2019/11/03 [14:27]

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간담회 개최

양행옥 | 입력 : 2019/11/03 [14:27]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민주당, 수원4)은 1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초등스포츠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내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약 60여명이 참가해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 의원은 "현재 도내에 128명의 초등스포츠강사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 기본급마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내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타 시ㆍ도보다 낮은 기본급을 상향하고, 직업의 안정화를 위해 근무연한을 4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은 170만3천260원으로 서울과 인천의 183만4천140원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2017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초등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자리 창출의 목적 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제외 사유로 들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2008년 당시 문체부가 체육 직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교육부도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사업비의 20%는 문체부, 나머지 80%는 각 지역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전국적인 공통(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초등 스포츠강사와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많은 개선방안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해 온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 줘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주요 질의를 실시하고,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양행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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