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년만에 통과된 '軍 소음법'-피해주민 소송없이 보상 길 열려

양행옥 | 기사입력 2019/10/31 [19:00]

무려 15년만에 통과된 '軍 소음법'-피해주민 소송없이 보상 길 열려

양행옥 | 입력 : 2019/10/31 [19:00]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통과됐다.

 

이처럼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이 15년만에 통과됨에 따라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입으며 거주해온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군소음법은 김진표 의원(더민주당, 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군소음법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을 넘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보상금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신청 등을 안내·공지한다.

 

이번 군소음법 제정으로 소송을 통해 해마다 18만9천여 명에게 636억 원(지연 이자 포함) 가량 지급되던 피해 보상금은 앞으로는 매년 30만4천여 명에게 803억 원가량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힘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행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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