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70대 남성 소형금괴 몸에 숨겨 밀수하다 적발돼 10억 대 추징금
이창희 | 입력 : 2019/10/31 [17:19]
●---70대 남성이 소형 금괴를 몸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서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10억 원대 추징금을 내야할 판.
3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9천만 원 추징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앞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옌타이(烟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총 7억5천만 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81개(총 16.2㎏)를 항문에 숨겨 27차례에 걸쳐 밀걸쳐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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