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임신부 폭행으로 '벌금형'
양행옥 | 입력 : 2019/10/28 [18:10]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임신부를 포함해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우인선)은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1월 19일 오후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여성(40)의 집에 찾아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이를 말리던 부모를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폭행당한 여성의 동생이 임산부인데에도 배를 발로 차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행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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