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30대 남성, "불륜 사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수천만 원 뜯어내 실형

양행옥 | 기사입력 2019/10/27 [14:13]

(호롱불)30대 남성, "불륜 사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수천만 원 뜯어내 실형

양행옥 | 입력 : 2019/10/27 [14:13]

0---30대 남성이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내연녀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27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우인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또한 공범인 그의 아내(36)와 후배(31)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협박,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금품을 편취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

 

앞서 A씨는 지난 해 1월 내연관계인 30대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라고 후배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

 

이에 후배는 두 사람을 미행한 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 또한 A씨는 같은 해 4월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한 동영상을 당신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특히 A씨 아내는 피해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고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불륜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 A씨는 2017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날리자 아내와 후배를 동원해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양행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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