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지법, 승합차로 보복 운전한 러시아인 '징역형'
이창희 | 입력 : 2019/10/23 [18:53]
●---법원이 승합차를 몰다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러시아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23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석준협)는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앞서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로 B씨(34)의 포르테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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