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터넷 실명제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라

김낙현 | 기사입력 2019/10/17 [22:16]

(기자수첩)인터넷 실명제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라

김낙현 | 입력 : 2019/10/17 [22:16]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25)가 지난 14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도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를 내세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어린 윤창호군이 사고를 당한 후 한참 후에 통과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재범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명 '조두순법'도 어린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한 후 역시 한참 뒤에 통과돼 송분을 샀다.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지난 15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작성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의 대형 포털사이트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 수 많은 국민들이 동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폐지된 이후 익명성을 무기로 특정 인물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댓글을 근절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어느 정도의 댓글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까지 죽이는 악성 댓글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욕을 하거나 성회롱, 심지어 상식이하의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김낙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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