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육아휴직급여 종료자 32% 사후지급금 못 받아

양행옥 | 기사입력 2019/10/09 [19:03]

(국감)육아휴직급여 종료자 32% 사후지급금 못 받아

양행옥 | 입력 : 2019/10/09 [19:03]

육아휴직급여 종료자 32% 정도가 사후지급금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1만5천793명이 1천61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종류 후 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지적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후지급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해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계속 근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까지의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을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고용유지율은 7.9% 떨어졌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 후 1년까지는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계속 근로의 유도’에도 맞지 않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2014~2018년까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 인해 육아휴직 전체를 받지 못한 사람은 11만5천793명에 달했고 그 액수도 1천614억 원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도 결국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이 된다”며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행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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