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웅동학원 비리' 핵심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을 바라보는 시각

이영관 | 기사입력 2019/10/09 [17:24]

(기자수첩)'웅동학원 비리' 핵심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을 바라보는 시각

이영관 | 입력 : 2019/10/09 [17:24]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검찰에 제출한 조 장관 동생 조씨(52)의 영장을 기가했다. 기각 사유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조씨의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1990년대 중반 수주한 공사대금 16억 원은 두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지연이자 등이 추가돼 100억 원대 채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며 브로커 노릇을 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금품의 종착지인 조씨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한 법조계는 조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장에 대해 영장을 긱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씨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일부에선 명 판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에 사전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단 조씨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돼 있다. 과연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이영관 부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